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시험시간표, 합격자 결정방법
작성일 : 2020-03-04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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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 별관)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사.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합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표
※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7.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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