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법 안내
작성일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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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형별 시험장 운영방법
□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 (응시요건) 확진자가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응시신청서에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방법)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확진결과 통보 즉시 국시원 시험관리부(02-2251-6241~48)으로 상담 후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에 있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E-메일(exam@kuksiwon.or.kr)로 제출 ❍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 ※ 단, 신청기한 도과 후에도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연락하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와 협의 후 시험 응시 가능여부 검토 ❍ (답안지 제출) 매교시 종료 후 응시자 휴대전화로 답안카드 원본을 촬영하여 시험관리관 휴대전화(응시자 별도 안내)로 전송 ※ 원본 답안카드는 봉투에 동봉 후 비닐봉투에 넣어 국시원으로 수송 □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절차 ❍ (응시요건)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승인(외출허가증)받아야 함 ❍ (신청방법)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자가격리 통보 즉시 국시원 시험관리부(02-2251-6241~48)으로 상담 후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에 있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E-메일(exam@kuksiwon.or.kr)로 제출 ❍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 ※ 단, 신청기한 도과 후에도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연락하면 별도 시험장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응시 가능여부 검토 ❍ (시험장소)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소는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 별도 시험장 운영 예정 ❍ (시험장 이동)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응시자 준비시항) KF94 마스크 착용, 자가문진표, 필기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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