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작성일 : 2020-03-04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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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 ❍ ARS(060-700-2353) 이용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신청절차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접속 → [시험안내 홈] → [회원가입] → [면허·자격 발급]메뉴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본원 이수자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다. 답안카드는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라.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됩니다. 마.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 본인의 답안카드 열람(복사, 사진촬영 등 불가)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exam@kuksiwon.or.kr)으로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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