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교육과정2
작성일 : 2020-03-04
조회수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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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일배움카드(재직자) 신청 방법은? A.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발급 신청 절차 : http://www.hrd.go.kr→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행정서비스(오른쪽 위) 클릭 → my 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내용입력 →근로자계약서 첨부파일 등록 또는 팩스발송→ 신청 버튼 클릭→ 고용센터 승인 →카드사로 신청정보 전송→14일 이내 처리 및 카드발송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카드사에서 10~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카드발급 신청, 바로 은행에 가셔서 체크카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훈련장려금은 매월 단위 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 원칙, 훈련과정 단위 기간 종료 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일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과정 단위 기간 종료 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일 경우 다음 달 말일부터 장려금 지급 시작됩니다. B. 단위 기간별 훈련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 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 포기 / 출석부 / 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 훈련장려금은 출석 일수로 산정되며, 단위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장려금은 훈련 기간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이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D. “단위 기간”이란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Q. 계좌제 과정 수강 중 아르바이트? 불가능(고용센터(1588-1919) 문의) Q. 출석률 관련? A.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회 결석으로 산정되나 지각, 조퇴 또는 외출 2회까지는 결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지각 1회& 조퇴 1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산정됩니다. Q.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할 수 있나요? A. 계좌제훈련에서는 같은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Q.내일배움카드(재직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는 실업 상태입니다.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및 (구)능력개발 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 중간에 실직 및 이직, 정규직 등 신분상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카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출석부 보기? A. 우선 HRD-net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MY PAGE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왼쪽에 직업훈련 이력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수강 중이신 훈련의 맨 우측에 비고 아래의 ‘간략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훈련과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훈련 이력 조회 보기의 아랫부분에 출력관리정보 부분의 출석부 보기 맨 우측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수강 중인 훈련과정의 출석부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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