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침 관련사항 안내
작성일 : 2021-01-21
조회수 :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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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일반고 특화과정 제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계좌제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2. 지원기준 ▷ '21년 1월 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상향지원 ▷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단위기간이 1월1일 이후로 종료되는 과정부터 적용되며 이전 일자는 소급적용 불가능합니다. - 일지급금액(5시간 미만) : 2,500원 → 5,000원 - 일지급금액(5시간 이상) : 5,800원 → 15,000원 - 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116,000원 → 300,000원
3. 시행시기 : '21.1.1.~'21.12.31.(한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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